등록 : 2006.04.25 21:37
수정 : 2006.04.25 21:37
25일 국회 문광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일반 PP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도 제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소유제한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PP 시장 균형발전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방송법에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일반 PP에 대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는 조항도 통과됐다.
국회 문광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들을 통합한 대안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지상파 PP 소유 제한 = 지상파방송사의 PP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하는 조항은 방송위원회가 의결한 P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지만 지상파방송사로 구성된 방송협회는 반대했다.
방송협회는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방송법에서 지상파의 PP 규제를 마련한 이후 시행령에서 지상파 계열 PP의 수와 지상파방송 계열 PP의 송출을 제한하려는 것은 시청자의 다양하고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PP 시장에서도 문제가 됨에 따라 PP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상파 계열 PP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의 PP 소유를 방송사별로 6개로 제한하고 지상파 계열 채널 수의 총합을 티어(묶음) 상품별 15% 이내로 제한하는 P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소유제한이 법제화되더라도 방송위는 방송사별로 계열 PP를 6개로 제한키로 했기 때문에 실제 사별로 4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다.
또 방송위의 개선방안 가운데 소유제한 조항보다 상품별 송출 수 제한 조항이 효력이 있지만 이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방송계에서는 보고 있다.
◇보도 프로그램 정의, 방송법에 규정 = 국회 문광위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프로그램의 정의를 방송법에 의한 개념 정의로 상향 조정하며 , 명확하게 했다.
이 조항은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한국경제TV와 아리랑TV, CBS TV 등 일반 등록 PP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등록 PP가 부편성(20%) 범위에서 방송한 보도프로그램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위도 개선방안에서 일반 등록 PP의 자막이나 스크롤, 티커 고지 등을 포함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불허키로 의결했다.
방송위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은 "승인 대상 종합편성 채널인 지상파방송사의 보도분야가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20% 선에서 편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 PP의 경우 부편성 전체를 보도분야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경우 사실상 종합편성이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종합편성과 보도 등에 관한 PP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한 현행 방송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위는 당해 등록 방송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형 프로그램은 허용하며 보도프로그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편성위원회 설치 등으로 해결키로 했다.
한편 국회 문광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당해 방송구역의 지상파 TV방송을 동시 재전송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대안의 조항은 삭제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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