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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5 21:56 수정 : 2006.04.25 21:56

기업지배구조연 유료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KBS와 참여연대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유료 서비스를 비판한 KBS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신청했고, 해당 제작진 역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실행위원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KBS 1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KBS 스페셜'은 3월26일 국내 대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남기면서도 국내 설비투자는 기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일자리의 위기 1편-자본은 왜 파업하는가'를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국내 대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해외로의 설비 이전은 외국인 주주들의 단기성과 추구성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소버린 측에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SK 경영진을 비판하는 소액주주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구성원들이 동시에 분쟁 당사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한 행위에 대해 '공적 이익과 사적 활동의 충돌'이라며 꼬집은 것.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방송 다음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유료로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선진 모든 나라에 다 있다"며 "특히 관련 정보서비스는 외국인 주주에게만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라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2001년부터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보제공서비스는 정형화된 상품처럼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버린이 보든 SK가 보든 가입자의 의사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자체 기준과 판단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KBS 스페셜'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익성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행위를 한 바 없으며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연구소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KBS와 'KBS 스페셜'의 PD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문 방송과 함께 총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신청했다. 관련 조정위원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박복용 PD는 "외국에서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민간기업이며 이번 사안처럼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SK에 제공하지 않은 e-메일 컨설팅 등 일방적인 보고서를 소버린에 제공했다"면서 "해당 단체의 목적이 영리적이라면 구성원이 설사 관련 서비스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는 인물들이 동시에 다른 기관에서는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면서 "조만간 내가 작성한 반박문을 공개해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릴 생각이며 참여연대 홈페이지 공지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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