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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3 19:45 수정 : 2006.05.23 19:45

에스케이텔레콤의 등록상표인 ‘스피드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3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스피드 011’의 상표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이를 에스케이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선호출서비스업, 텔렉스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등 다른 분야에서는 ‘스피드 011’을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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