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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4 19:44 수정 : 2006.05.24 19:44

방송위 “케이블등 균형발전위해 규정대로 단속”
통보받은 방송3사 “무료방송 규제 부당” 반발

방송 3사의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면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한국방송 1TV〉 ‘0시55분 : 장기왕전’(5월23일), 〈문화방송〉 ‘0시55분 : 주말의 명화 〈박하사탕〉’(20일), 〈에스비에스〉 ‘0시55분 : 인공지능 50년 로봇, 꿈을 꾸다’(17일). 새벽 1시 5분 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다.

모두 변칙 편성이다. 방송위원회의 방송국 허가 사항을 보면, 지상파방송은 월드컵 축구대회나 재난방송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 6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만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새벽 1시 이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방영되면 방송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방송국 운용 허용 시간’을 어기면 방송사는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고, 방송 허가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규제의 논리는 매체 간 균형 발전이다.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변칙 편성을 더 눈감아주지 않기로 하고, 최근 이런 방침을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2006 독일 월드컵’이 끝나는 7월17일부터다. 방송위의 양한열 지상파방송부장은 “방송 3사가 야금야금 시간을 늦추면서 편법으로 방송 시간을 연장해 왔다”며 “애초 낮 방송을 허용해주면서 올 봄 프로그램 개편부터 시정하려 했다가 월드컵 이후로 유예해준 만큼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는 지난해 12월 평일 낮 12시~오후 4시 방송을 허가받았다.

방송위의 방침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선진국 가운데 방송시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한국방송협회 윤성옥 차장은 “제도가 정당하다면 편법도 없을 것”이라며 “무료인 지상파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유료인 케이블방송은 놔두고 지상파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새벽 1시 이후에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청률이 낮은 교양 프로그램은 앞으로 방송 시간을 잡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방송위도 당장은 변칙 편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말쯤 지상파 방송의 새벽 1시~6시 방송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케이블방송을 비롯한 경쟁 매체들은 지상파방송의 새벽 방송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방송 시간 문제는 광고 수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낮 방송 허용으로, 지상파 3사는 연간 광고 수입이 3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벽 방송까지 허용되면 광고시장에서 방송 3사로의 광고 쏠림 현상은 심해져, 매체간 균형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케이블방송을 비롯한 경쟁 매체들이 지상파의 새벽 방송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 케이블텔레비전 방송협회 김진경 차장은 “외국과 달리 지상파의 독과점이 심한 상황에서 지상파들이 새벽까지 방송을 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아직은 뉴미디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상파와 뉴미디어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유예기간을 준 뒤 시간 제한을 푸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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