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주심 “마지막 평의서 큰틀 정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어 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달 29일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5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헌재가 특별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 사건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기 선고기일인 마지막 주 목요일인 29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한시적으로 유지되지만 위헌 의견이 5명 이하에 그치면 계속 유효해진다.
신문법의 최대 쟁점은 시장점유율이 큰 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17조ㆍ27조 등), 신문사의 방송 겸영금지 및 경영정보 공개의무화 조항(15조ㆍ16조) 등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ㆍ31조),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를 사후 심의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그 신청권을 부여토록 한 조항(14조) 등이 쟁점이다.
헌재는 금년 3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심리를 위한 첫 평의를 개최한 데 이어4월 6일과 같은달 25일에는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참석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언론ㆍ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과 언론 통제를 체계화한 반자유민주주의적 법률'이라고, 피청구인측은 `신문의 자율적 정화과정을 보완하고 공정보도를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법률'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이 지난달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큰 틀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달 말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인봉 변호사 등은 지난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25부는 올해 초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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