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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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인상 사설 위법성 없다” 원고패소 판결 |
법원, 조선일보 상대 KBS 명예훼손 소송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14민사부(김영혜 부장판사)는 23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KBS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보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가 조선일보와 강천석 논설주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 언론사의 보도 등에 비춰보면 KBS가 수신료의 인상 수준을 정연주 사장이 언급한 7천362원으로 바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언론 기관이 넓은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허용받고 있고 언론 자신에 대한 비판에 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비판을 수인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KBS가 국가기간 방송사인데도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내고 수신료를 3배 인상해 적자를 메우면서 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암시한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손해배상을 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사장이 취임 후 보도 등을 통해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했다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 자체는 주관적인 판단이 전제된 평가적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KBS 사장은 작년 6월1일 직원 조회에서 "수신료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2천500원에서 7천362원으로 인상되면 광고 재원 없이 회사 경영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으며 조선일보는 같은 달 3일자 신문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KBS는 해당 사설이 KBS가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허위 보도하는 등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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