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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14:49 수정 : 2006.06.29 15:12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조세포탈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방 사장은 신문 발행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됐다. 현행 신문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발행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 사장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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