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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15:55 수정 : 2006.06.29 15:55

`신문 시장' 규제는 제동…다양성 보장 차원
정정보도 청구권 인정하되 청구절차는 강화

적극적인 언론 자유 보호 장치인지 국가의 언론 자유 통제 수단인지를 놓고 논란이 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상당수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규정하면서 위헌 시비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의 제정 취지가 담긴 사회적 책임 부분을 `선언적 의미'로 규정하면서 신문법이 전반적으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률임을 강조한 대신 시장 규제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 청구 요건과 소송(제14조, 제26조 6항) 조항은 피해 구제를 강조한 법 제정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피해 구제 절차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새로운 권리로서 폭넓게 인정받아야 하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엄격하게 해서 언론사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 헌재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한 신문법 제4,5조의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청구인들이 신군부 시절의 언론기본법에서 유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이 조항은 `정기간행물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고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의견이 다른 집단이나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보도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균형을 맞추다보면 결국 모든 신문이 `무색무취'할 수밖에 없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기본법에 담겨 있다가 이 법을 대체해 만들어진 정기간행물법에서 삭제됐지만 신문법에서 다시 포함됐다.

헌재는 이와 관련, "신문의 공적 기능 및 책임에 관한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불합리' = 공정거래법에 비해 신문 시장의 독점, 과점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합리적 수단이 못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사 합계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한 반면 신문법은 1사 30%, 3사 6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헌재는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 점유율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장 지배력에는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도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신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발행부수보다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제34조2항2호)도 자연스럽게 위헌 결정이 났다.

독자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지분 취득으로 신문을 복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제15조3항도 2명의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4명의 재판관은 복수 소유가 언론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복수소유 규제와 관련해 부분적 위헌성만을 인정, 입법자가 이를 고치도록 했고 겸영금지 조항(제15조2항)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자유 침해 안 해 = 헌재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합헌으로 규정하면서 옛 정기간행물법에 보장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바탕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판단했다.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 등의 공개회의 등을 보도한 사실보도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부 사유(제15조4항)를 인정하고 있고, 제소 기간도 짧게 제한하고 있는 데다 동일 지면에 동일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싣게한 것은 원(原) 보도 이상의 부담이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정정보도 소송을 낼 때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규정(제26조6항)은 정정보도 청구가 본안소송의 성격이 강하고, 가처분의 경우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엄격한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가처분 절차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다면 언론자유가 매우 위축된다는 게 이 결정의 이유다.

또 언론중재법 시행 전 이뤄진 언론보도도 정정보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 부칙 제2조의 경우 소급 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이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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