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 진흥과 정상화 위해 후속조치 추진할 것"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가운데 대부분의 조문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문산업의 진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헌재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결정을 분석해 보면 쟁점이 된 여러 사안별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 정도를 형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현대 국가에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더욱 잘 실현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 민주국가의 기본요건인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결정은 개별 법조문의 합헌과 위헌 결정의 차원을 떠나 '국가와 언론의 관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접적으로는 발행인과 기자, 독자, 광고주 등의 권리관계에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신문사의 복수소유와 관련된 신문법 15조3항의 경우 이미 헌재 공개변론과정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조문 자체에 모순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김 장관은 "위헌으로 결정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언론계와 국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조속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경영자료 신고의무도 합헌으로 인정된 만큼 신문사 자료신고와 검증, 공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30일까지 일간신문사의 추가신고가 끝나는 대로 검증 업무를 준비하고 연내에는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4월부터 공동배달센터를 개설한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신문사의 공동배달 참여 확대가 선결돼야 하는 만큼 신문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