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공산품과 동일시" vs "시장질서 위배 입증"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진보 성향의 언론 단체들은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 바람직한 판단을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언론은 사회적 공기란 측면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특성이 다 존재하는데 시장점유율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언론을 공산품과 동일시했기 때문으로 보여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김형진 미디어문화센터 팀장도 "언론 관련 단체들이 신문의 책임과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미디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 교수는 "언론과 미디어는 정신과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반 재화로 취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최종 결론으로 봐야 하는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가 일부 거대 보수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므로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정부 주도로 신문 관련법이 개정될 때부터 언론 자유와 자유경쟁 체제를 심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헌재 결정으로 개혁이란 미명 아래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이 시장 질서를 위배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사무총장도 "시장지배 관련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았는데 헌재가 마땅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사학법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윤용 상임대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치를 정해놓고 법제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이었다"고 환영한 뒤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 된 것도 언론 자유란 큰 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제17조와 정정보도 청구를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언론중재법 26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경영정보 공개의무조항(신문법 16조)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홍제성 장하나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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