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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17:02 수정 : 2006.06.29 17:02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선일보 발행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방 사장의 확정판결이 난 지 한 달 뒤인 7월29일까지 발행인을 변경해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나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점이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방 사장이 발행인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후임이 누가 될지, 또는 회사 경영권에 어떤 변화가 올지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주가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방 사장은 발행인에서 물러나는 대신 회장 등으로 직함을 옮기고 방계성 부사장이나 김문순 상무, 또는 외부 영입인사가 발행인 겸 사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열 기자 passi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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