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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18:05 수정 : 2006.06.29 18:05

대부분 합헌 결정…신문법 목적ㆍ취지 인정
신문의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 강조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한다는 신문법의 목적과 취지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본안에 대한 법정의견 요지 첫머리에서 "신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문법 시행에 따른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ㆍ공개와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문유통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다른 성격의 권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이 기대된다.

◇헌재, 신문의 공적 기능 사회적 책임 중시


헌재는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신문법 16조의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ㆍ공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제도를 둔 것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문법 15조의 겸영금지와 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6조에서 신고,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당부분은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공시되거나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고 전체 발행부수 등을 추가적으로 신고, 공개해야 하지만 이는 신문 특유의 기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론시민단체와 신문발전위원회 등이 합헌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4월25일 헌재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문사는 사회와 국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 경영이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사 자료신고는 신문사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신문의 질적인 발전과 신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사의 자료신고 의무가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 일간신문사들은 신문법이 규정한 대로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내역 등을 신문발전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문위는 이미 1일로 자료 신고가 마감됐으나 신문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30일까지 추가 신고를 받고 연내에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종합일간지의 경우 5개사 정도만 자료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관광부는 신고하지 않은 신문사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위헌이나 실효성은 없어

헌재는 신문기업을 일반기업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평가한 점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은 점 ▲일반과 특수 일간신문사이에 시장의 동질성 인정한 점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불공정행위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34조 2항 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 역시 위헌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문법이 공정거래법의 기준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했지만 현재 시장상황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는 상태.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이른바 '메이저 3사'로 불리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합이 48.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신문법의 이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극히 낮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더라도 점유율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위헌에 따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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