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강화 방안 모색
편협ㆍ대한언론인회는 "언론자유 확대" 주장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등 4개 언론시민단체는 30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신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헌재의 현명함은 빛이 바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시장점유율을 발행부수만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발행부수 말고 여론상품인 신문의 시장점유율 평가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잣대는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종합일간지와 스포츠지 등을 동질적으로 취급하는 잘못이 있다는 헌재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스포츠지 등을 빼고 종합일간지와 동질적인 신문들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대상을 한정해 신문법을 개정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문법뿐 아니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적인 성격을 띤 매체의 소유규제 관련 내용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강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학계와 변호사, 언론 현업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은 신문시장의 점유율 규제가 몇몇 비판언론을 옥죄기 위한 표적 입법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헌재가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토록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언론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비판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전면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언론인회도 성명서를 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정권의 언론간섭에 쐐기를 박은 용기 있는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언론인회는 또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신문사들은 앞으로 취재, 보도 과정에서 위축될 염려가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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