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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경품 신고로 포상금 2천500만원 지급 |
신문사의 불법 경품ㆍ무가지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2천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ㆍ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67명의 신고인에게 모두 8천1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 5∼6월중 시정조치된 모두 59건이다. 신고인별 포상금액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천500만원으로 다양하다.
특히 모 중앙일간지의 5개 지국에서 구독자들에게 히터 또는 상품권 등의 경품과 4∼6개월간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확장명단 사본을 증거로 제출해 건당 최고한도인 5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받는 신고인도 있다.
이 같은 신고포상금은 작년 4월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신고인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심의건부터는 건당 최고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불법 경품ㆍ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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