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18 14:02
수정 : 2006.07.18 14:02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3개 신문사의 9개 지국에 모두 1천15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수는 중앙일보 4개(430만원), 동아일보 3개(460만원), 조선일보 2개(260만원) 등이다.
이들 신문 지국은 최고 6개월 또는 9개월간 무가지를 제공했거나 일부 지국은 무가지와 함께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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