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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9 19:58 수정 : 2006.07.19 19:58

미디어전망대

조선·동아일보가 언론 관련법을 악법이라고 생떼를 썼다. 신문법은 무려 22곳이, 언론피해구제법은 16곳이 위헌이라고 지면을 도배질하며 말이다. 몇몇 법률전문가, 언론학자도 덩달아 ‘언론 말살법’이니 뭐니 하며 헐뜯었다. 법리적 논의도 언론학적 접근도 내팽개치고 말이다.

헌재가 그 숱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각하하거나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각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경영 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 독자 권익 보장,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각하 또는 합헌 결정 역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과 신문발전기금 차별 지원에 대한 위헌 결정은 신문시장의 특수성을 모르는 소치다.

헌재는 발행부수를 기준하는 시장 점유율 평가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다른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 시장 왜곡으로 유가부수는 아무도 모른다. 매출액에는 신문 판매 외에도 각종 수입이 포함돼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무가지 살포를 억제하여 시장 정상화를 꾀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헌재는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 만큼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몰라도 한참 모른다. 자전거나 비데 같은 경품은 옛말이다. 이제는 6달 이상 공짜신문에다 5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도 끼워준다. 남의 독자를 약탈적 수법으로 뺏어 가는데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니…. 헌재는 2002년 7월 스스로 내린 신문고시에 대한 합헌결정을 잊었나?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경품 규제는 옳다고 말하지 않았나?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을 일반 사업자보다 강화한 점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상품의 독과점 폐해는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론 독과점 폐해는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고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파괴성을 지녔다. 언론 관련법에 대한 보도와 논평에서 그 같은 사실이 너무나 잘 드러났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언론 관련법은 악법이라는 악의에 찬 선전 공세를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헌재는 독자층이 다른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 일간신문의 동질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옳은 소리다. 시민·사회단체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는…”라고 입법청원했다. 그런데 국회가 이 조항을 “일반 일간신문 및 특수 일간신문…”이라고 고쳤다. 모든 종류의 신문을 끌어 모아 공통분모를 키움으로써 과점 신문들을 규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려는 꼼수였다. 여야간의 잘못된 정치적 타협이 위헌이란 함정을 판 셈이다.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독자의 선호도가 높다고 차별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신문시장은 소비자의 선택보다는 불법판촉에 의해 형성된다. 시장 질서를 파괴한 독과점 업자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헌재는 언론피해구제법의 정정보도 가처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또한 국회가 무리하게 끼워 넣어 위헌이란 덫에 걸렸다. 헌재가 악법이라는 누명을 벗긴 공헌은 크다. 하지만 신문시장과 보도 행태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ekim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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