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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3 15:59 수정 : 2006.08.03 15:59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인 '하나TV'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규제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초반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3일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인 '하나TV'를 방송서비스로 간주하고 방송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

◇ 방송위, 정통부ㆍ통신업계와 대립각 세우나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방송위에 낸 TV포털 서비스 관련 질의에 대해 이날 방송위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하면서 산고 끝에 탄생한 방송통합융합추진위의 향후 진로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6개 부처 당연직 인사와 14명의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현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구체적인 규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VOD(주문형비디오)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방송통합융합추진위의 양대축인 정통부와는 물론 이해 당사자인 통신업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방통융합시대를 대비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방통융합호'를 조타하기 위한 방송위와 정통부의 주도권 다툼에서 방송위가 먼저 선공을 날렸다는 해석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 마당에 방송위도 통신업계에 대해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배어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 하나로텔레콤 "VOD 서비스 방송 아니다" = 당사자인 하나로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하나TV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하나로텔레콤은 하루 2천-2천500명이 가입하면서 2일 현재 모두 1만5천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2년 전에 같은 VOD 서비스를 시작한 KT 홈엔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와서 제재를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KT[030200]는 2004년 6월부터 하나TV와 같은 VOD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현재 1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정보통신부에 '하나 TV'를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로 신고한 뒤 사업을 시작했으며 홈엔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중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방송위가 제재를 한다면 홈엔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며 "편성권도 없을 뿐더러 실시간 방송도 아닌 부가서비스에 대해 너무 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이미 보편화된 VOD 서비스에 대해 방송위가 지나치게 모호한 방송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동조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VOD 서비스를 방송으로 간주하면 방송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포털과 사이트들의 웹서비스도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각종 포털이나 곰TV 등처럼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트는 물론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준'이나 '핌', '이지아이' 같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방송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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