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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1 19:25 수정 : 2006.08.11 23:02

소비자단체가 주도 신문협회도 참여 가능

위법 뿌리뽑자는데 왜 반대?

신문시장의 고질병인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에 몇몇 신문이 또다시 발목을 잡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5개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25개 기관·단체와 함께 ‘과도한 무가지, 경품 안주고·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은 △100만명 서명운동 △신문구독 불편사례 수기 공모 △홍보물 제작·배포 등의 사업 계획으로 짜여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및 신문판매고시는 신문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이나 공짜 신문 제공을 위법 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1일치 보도에서 “공정위 출범 이후 신문시장 외의 다른 분야에서 이런 캠페인에 나선 일은 한번도 없다”(조선)거나 “참여기관 상당수가 정부 산하단체이거나 친여 성향의 단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동아)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연이나 에너지 절약 등 공공 목적인 경우 정부가 나서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공정위 캠페인 역시 소비자 차원의 시장정화 운동이란 점에서 시민·소비자·언론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현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신문시장은 조선·동아 같은 대형 신문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꼭 필요한 캠페인에 딴죽을 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적발된 사업자들이 대부분 공짜 신문과 경품 제공이 독자 요구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려면 독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순식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위법 행위가 근절되면 신문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구독자도 신문시장의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이런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시장의 무가지·경품 제공 행위는 지난해 4월 신고포상금(최고 1천만원) 제도 실시 뒤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올 들어 신고 건수가 지난해의 2.7배에 이르는 등 다시 악화되고 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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