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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9 15:40 수정 : 2006.08.29 15:40

양경승 판사, 언론중재위 토론회 발제문서 주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시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유사 인터넷신문의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판사는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포털사이트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의 중재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에서 규정한 인터넷신문이기 때문에 언론사 닷컴과 포털사이트 등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그는 대상범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홈페이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럴 경우 상시성이 없는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까지도 이에 포함돼 대상이 너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계속해 전파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본안소송 절차에 의하고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는 가처분절차에 의할 경우 소송 절차가 달라 따로따로 심리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언론사, 법원 모두 불편하고 낭비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들 소송 절차를 모두 본안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해 병합 제소와 병합 심리를 가능하게 하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소송의 신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을 분리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먼저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마치 진실의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보장, 언론중재위의 중립성ㆍ독립성 및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형법 310조(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면책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이 다소 모호한 언론중재법 5조3항을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정보도청구권과 동일하게 단축하며 위자료의 고액화에 따른 언론의 부담 감소를 막기 위해 위자료는 1인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정입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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