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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5 19:02 수정 : 2006.09.05 19:02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가 5일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 영장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며〈서울방송〉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다음커머스는 소장에서 “당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같은 내용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서울방송〉은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대표이사만을 특정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에 나온 ‘다음커머스의 자본잠식’등 내용은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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