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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9월12일자 1면 머릿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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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비싼집이 죄? 왜 6억원이 기준이냐’ 입맞춘 공격
공시지가로 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12월부터 종부세를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부담이 커졌다. 6억원 넘는 집을 사려고 할 때 예전처럼 은행 대출로 상당액을 충당할 수도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제한되는 등의 대출 규제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자신의 돈이 대부분이어야 한다. ‘집값 6억원’이 부동산시장에서 ‘부자’의 잣대가 된 것이다. 6억원을 모으려면,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2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며, 30살에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면 50살이 되어서나 만져볼 수 있는 돈이다. 유산이나 일확천금의 기회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6억대의 자산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6억원’이 ‘서민’을 대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의 기준을 애초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자 이들 언론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 <동아> 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부터 최근까지 강남 3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와 다가구 보유자가 실수요자이거나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주장해왔다. 12일 동아일보는 ‘6억원’이라는 기준이 1999년 9월 양도세를 물리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50평 이상, 실거래가 6억원 초과’로 정한 것이라며, 물가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쓰고 있다며 ‘잣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아 “한국엔 ‘6억 넘은 죄’가 있다”, 조선 “6억집 산 사람 탈세범 취급” <동아일보>는 12일 1면 머릿기사로 ‘6억원 잣대’의 문제점을 크게 보도했다. ‘한국엔 ‘6억 넘은 죄’가 있다’ 기사는 강남 31평 아파트 소유자 안아무개씨의 예를 들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에 들려고 해도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어 가입할 수 없다며 ‘6억원 넘은 죄’로 고통받고 있다”며 아주대 현진권 교수의 말을 인용해 “‘집값 6억원’이 한국 사회에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굳어지고 있다. 부유층에 대한 현 정부의 ‘감정’까지 실린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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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9월13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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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자산가치에 대한 세금 부과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 논란의 핵심은 ‘6억원’이 부자의 기준이 될 수 있냐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30억원쯤 있어야 부자’라고 여긴다는 조사도 있고, ‘6억원 고가주택’ 기준이 1999년에 나온 것이어서 부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조선·동아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강남 등지의 30평형대 아파트가 9억~10억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이 6억원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나 강남에 집 한 채 사는 것은 부동산 규제대책을 떠나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왜 6억이냐, 7억이 아니냐 라고 하면 사실상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6억 정도를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본 것이고, 서울 강남에서는 6억원대 아파트가 흔하다고 하지만, 지방에 가면 거의 볼 수 없다. 강남 아파트 1채 팔아서 지방 아파트 여러 채 살 수 있는 게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1천만원대 쏘나타 중고차를 갖고 있어도 1년 세금이 30만~40만원 아니냐. 부동산 자산가치에 비하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 아니면 보유세나 종부세 부담률은 높지 않은 편”이라며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 1.2%가 부자가 아니라 ‘서민’이라면, 나머지 98.8%는 뭐라고 해야 하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6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는 얼마나 될까. 정부의 각종 자료를 보면, 전국 1301만여채 가운데 1.2%인 15만9천여채만이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이며, 3억~6억원 주택 소유자도 전체 가구의 5.2%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92.9%가 3억원 미만이다. 6억 이상이 ‘서민’? 실제로는 1.2%인데… ‘1.2%를 위한 신문’ 정부의 6억원 기준과 보유세 강화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 수준)인 고가주택의 2005년 보유세는 29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0.21%에 그친다. 아반떼승용차(시가 1400만원)의 보유세 27만원(실효세율 2.0%)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종부세의 실효세 부담율도 2005년 기준 0.15%에서 2009년 1%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보유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과세 기준금액 6억원 이하인 서민 주택은 현행 과세체계가 유지돼 큰 변동이 없고, 부동산 규제대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종부세를 무는 사람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선택받은 부자 1.2%’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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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2동 국립묘지 뒤편에 자리잡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자택. 높은 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거대한 성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 집은 2005년 건교부 발표 전국공시지가 71억7000만원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의 한남동 자택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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