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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4 14:59 수정 : 2006.09.14 14:59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14일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방송사의 신문 겸영은 허용하면서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 미디어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문과 방송의 자유로운 겸영이 허용될 때 두 매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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