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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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주들 ‘수십억 벌금’ 안냈다…검찰의 ‘봐주기’? |
‘탈세사건’으로 기소돼 수십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언론사 사주들이 아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문화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2001년 탈세사건으로 기소된 언론사 사주들에 대해 지난해 수십억원씩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전 사장 25억,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 30억, 김병건 부사장 50억, 국민일보 조희준 전 사장 50억, 한국일보 장재근 전 부회장 9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방상훈 전 사장만 확정 다음날 벌금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4명은 1년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
법대로라면 확정 30일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검찰이 ‘검찰청 규정’을 들어 납부를 연기해주고 있다고 <문화방송>은 전했다.
이 규정은 ‘납부연기 사유’를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재난피해자 및 기타 ‘특수한 처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검찰은 ’언론사의 사업이 부진하고’, ‘거액의 벌금’ 이라는 이유로 신문사 사주들의 사유도 ‘특수한 처지’로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은 확정된 벌금을 30일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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