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표시해야"
문화관광부는 26일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등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부 박양우 차관은 "이 가이드라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사형 광고'라는 광고의 형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언론재단이 학계와 신문업계, 광고업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15명과 함께 마련한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신문협회와 잡지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 것이다. 문화부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명시 ▲오인 유도 표현의 금지 ▲매체 및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등 3개항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라는 문구가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특집'이나 'PR' '기획' '애드버토리얼' '프로모션' '신상품 소개' '협찬' '소비자 정보' '스폰서 섹션' 등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또 기사형 광고 끝에 독자가 기사로 잘못 알 수 있는 표현인 '취재'나 '편집자주' '독점인터뷰' '전문기자' 등을 써서는 안된다. 이밖에 신문과 잡지 등 매체의 종류와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도 광고 표시의 글씨 크기를 최소한 광고 본문의 글씨보다 큰 글씨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심의는 정기간행물이 7천700종에 달해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고려, 독자가 기사형 광고의 편집 위반을 신고한 것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독자는 '기사형 광고 편집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에 신고하면 된다. 문화부는 장기적으로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게 발행정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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