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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0 14:28 수정 : 2006.10.10 14:28

9월 강령 위반 기사ㆍ광고 112건 제재
“저작권 인식 높아지면 표절논란 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791차 월례회의를 열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전재한 기사 등 기사와 광고 112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문윤리위의 강령 위반 제재 대상은 기사 부문의 경우 비공개경고 19건, 주의 46건 등 65건(31개사)이며 광고 부문은 비공개경고 35건, 주의 12건 등 모두 47건(20개사)이다.

신문윤리위는 국내 통신사와 다른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기사를 부분적으로 손질한 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의 국내 기자 이름으로 무단전재한 6개 신문에 대해 비공개경고 결정을 내렸으며 외국 사이트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국내 기자 이름만 명시한 15개 신문과 통신에서 제공한 해외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9개 지방신문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

신문윤리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같은 제작형태는 최근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표절논란과 법정다툼을 부를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품격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문윤리위는 국민건강생활 등 공익과 관련이 있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 실체와 전모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익명 처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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