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20 13:26
수정 : 2006.10.20 14:34
"불성실신고 혐의 언론사 조사"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세무조사를 받게 된 KBS, 조선일보, 매일경제는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이번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KBS, 조선일보, 매일경제와 이들 3개사가 보유한 자회사 등 모두 6개 언론사에 대해 지난 19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언론사도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이 유독 3개사에 국한된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잘못이며 3개사외에 장기 미조사, 불성실 신고 혐의 등으로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가 더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인력 상황을 고려해 조사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1차 조사대상인 3개사의 선정 사유에 대해 "언론 유형별로 종합지, 방송사, 경제지 등으로 나눠 외형 규모가 가장 큰 회사를 선정했다"면서 "외형 순서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조사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매년 조사대상이 선정되는 상황에서 언론사라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 기업과 같은 수준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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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국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KBS, 조선일보, 매일경제와 이들 3개사의 자회사 등 모두 6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언론사도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성역이 될 수 없다"며 "3개사외에 다른 언론사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청장의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지만 언론사들이 스스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사 배경과 사유 등에 대해 억측이 있어 설명한다. 언론사도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고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하는데 2001년 이전에 조사받은 지방사들은 이미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해왔다. 마치 언론사에 대해 5년만에 처음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조사 시기는 지방국세청의 인력사정을 봐서 결정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3차 조사가 최근 끝나 인력 운용상 언론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언론사에 대해 특정 목적에 의해 조사하라는 외부의 압력과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 조사의 권한과 책임이 국세청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조사를 안하면 한꺼번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생기게 돼 다른 사람(후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크게 셋이다. 첫째 장기 미조사 기업인데 통상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은 4∼7년, 1천억원 이상은 4∼6년만에 조사한다. 둘째 전산에 의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경우고, 셋째 탈세 제보 등에 의할 수도 있다. 이번 조사는 앞의 두가지 때문이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자동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작년에 이미 선정된 곳도 있고 지난 9월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불성실 신고 여부는 납세액 등 20여개가 기준이다. 3개사 외에도 장기 미조사, 불성실 신고로 인해 이미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도 있다. 조사 시기는 인력 사정 등을 봐서 결정한다.
'언론사에 대해 또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정기조사 주기가 4∼7년인데 공교롭게도 정부의 임기도 5년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주역들이 불명예 퇴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 앞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부당한 압력이다.
한 언론사의 경우 전임 회장이 타계해 상속세 조사를 어차피 해야 한다.
◇일문일답
-- 이번 조사대상 모두 불성실 신고를 했나.
▲ 각각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어느 기준인지는 말할 수 없다.
-- 다른 언론사에 대한 조사 시기는.
▲ 인력사정을 봐서 한다.
--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언론사는 몇 개인가.
▲ 말하기 어렵다. 외형이 1천억원 미만도 있고 장기 미조사 대상도 있다.
--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1년 세무조사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동의하나.
▲ 23개 언론사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바람에 순수한 세무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과민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 대부분 언론사들이 적자여서 조사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조사 실익도 없지 않은가.
▲ 적자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적자가 났을 때 조사 주기를 늘려주기는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종합지 방송사 경제지 등으로 유형을 나눠 규모가 가장 큰 회사를 선정했다.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순위를 정했다.
-- 다음 대상은 외형 2위들인가.
▲ 잘 모르겠다. 순위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 세무조사 통지에 앞서 언론사 세무조사 여부가 외부에 유출됐다.
▲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과 형사처벌도 되는가.
▲ 예단할 수 없지만 일반 기업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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