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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4 11:28 수정 : 2006.10.24 11:28

뉴욕타임스가 연방법원판사로부터 2001년 탄저균 공격 기사 관련 소송의 일부로 칼럼니스트가 인용한 비밀 소식통을 밝히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 육군에서 생물테러 전문가로 근무했던 스티븐 하트필은 2001년 말 발생한 탄저균 우편배달 사건과 관련,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일련의 기사가 근거없는 중상이라며 이 신문을 제소했다.

당국은 하트필을 5명의 사망자를 낸 탄저균 배달사건의 "이해관계자"로 소개했었다.

연방순회판사 리암 오그래디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력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연방수사국(FBI) 소식통을 포함, 크리스토프가 인용한 소식통 3명의 신원을 밝히라고 지난 20일 뉴욕 타임스에 명령했다. 법원의 취재원 공개 명령 사실은 23일 발표됐다.

오그래디 판사는 버지니아주법은 기자들이 소식통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 특권이 하트필이 소송을 진행할 권리보다 앞서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자가 소식통에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그런 특권은 원고의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매티스 타임스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트필의 변호사들은 크리스토프의 기사가 정확한지 소식통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BI 소식통들은 타임스에 하트필이 탄저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과 접근할 권한을 가진제한된 사람중 한명이며 거짓말탐지기 통과에 몇차례 실패했다고 밝혔었다.

하트필의 변호인인 찰스 킴메트는 FBI요원들이 "문제의 칼럼이 인용했다고 밝힌 내부 정보를 아는 유일한 소식통"이라고 주장했다.

외과의사로 생물테러 전문가인 하트필은 1990년대 말 포트 데트릭 육군 전염병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법무부는 하트필에 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으나 최근 사건에 이용된 탄저균 계통에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시인했다.

(알렉산드리아(美버지니아주)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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