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0.27 11:42 수정 : 2006.10.27 11: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7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지난해 9월 대구지검 국감 뒤 술자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사건 피해자인 여성이 부인하는데도 주성영 의원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쓴 점이 유죄로 인정되나 주 의원이 공인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김씨는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을 사내정보망에 올렸을 뿐 기사로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대구지검 국감 뒤 주 의원이 검사들과 술자리에서 성(性)과 관련된 비유로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주 의원은 논란이 된 폭언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고 이들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