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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수원에 뿌려진 조선일보 지국 이름의 ‘카메라폰 경품’ 전단지. 4월부터 불법 경품제공에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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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신문고시 신고포상금제, ‘신파라치’의 조건은?
카파라치, 쓰파라치,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자파라치(자판기 불법설치 신고),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신고), 표파라치(선거법 위반 신고), 땅파라치(무허가 토지형질변경 신고), 주파라치(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크파라치(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한국사회에서 ‘파라치’의 역사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생계형 부업’의 압축적이면서 동시다발적인 변천사다. 또한 파라치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공익’과 생계 해결의 ‘사익’이 행복하게 만나는 한국식 ‘제3섹터’의 구현 모델이다. 부작용도 없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사소한 탈법이 재산상 손해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신과 감시의 분위기가 높아진다. 하지만 적발 대상이 기초질서가 아닌 사회구조에 해악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 정도의 부작용쯤은 필요악이다. 공익과 사익의 행복한 만남 ‘파라치’…이젠 ‘신파라치’ 시대
다음달부터 새로운 파라치의 시대가 열린다. 이름하여 ‘신파라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1996년 제정된 것으로, 1998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2001년에 다시 시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할 땐 최대 50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한다. 이아무개(71·경기 안양시 동안구 발산동)씨는 며칠 전 집을 찾아온 한 신문사 지국 직원으로부터 ‘상품권 3만원과 8개월 무료구독’을 조건으로 구독을 권유했다. 평소 신문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이거다’ 싶어 신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무엇이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때부터 이씨는 온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신문사와 관계기관 곳곳에 알아봤다. 결론은 “신문고시 위반에 해당할 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였다. 하루를 집에 있다 보면 ‘신파라치’는 평범한 시민에게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님을 쉽게 경험한다. 그러나 혼탁한 신문시장을 맑게 하고 짭짤한 수입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신문고시 내용과 신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이씨의 경우 결정적으로 ’구독신청을 하지 않아’ 포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상제도가 오는 4월에야 시행되는 것은 때를 잘 못 만난 탓으로 돌리더라도 말이다. ‘공짜구독료 + 경품’이 1년치 구독료 20% 넘을 땐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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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현물 증거로 꼭 챙기고…구독계약서 있으면 금상첨화
영민한 파라치는 눈치챘겠지만, 신고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주무과는 가맹사업거래과이고, 전화번호는 02-504-9466~7이다. 그러나 전화신고는 받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처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최고 500만원이 걸린 일이고, 다른 파라치들도 그 정도 수고는 다 해왔다. 포상금도 쏠쏠하지만 게다가 혼탁한 신문시장을 맑게 하고 언론개혁의 벽돌을 쌓는 매우 뜻있는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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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신고포상금제 적용 사례 및 신고요령> 1. 강제투입 7일 넘길 때 2. ‘공짜 구독료 + 경품’이 2만8800원 넘을 때(종합일간지 현재 구독료 기준) -공짜 구독기간 3개월 이상일 때 -공짜 구독 없이 경품 2만8800원 넘을 때 -공짜 구독 1개월에 경품 1만6800원 넘을 때 -공짜 구독 2개월에 경품 4400원 넘을 때 3. 신고에 필요한 증거 -현물(필수), 구독계약서(선택) 4. 신고처 및 신고방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과(02-504-9466~7) -서면 접수 5. 적용 시점 4월 이후 판촉행위부터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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