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01 19:09
수정 : 2006.11.01 19:09
방송위원회가 방송 송출 중단사고를 낸 <한국방송>(KBS)에 대해 이례적으로 시정명령과 제재조처를 동시에 내리는 중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위 산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한국방송에 시정명령과 제재조처를 병과해 처분할 것을 건의한 보고 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보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행정처분도 원안대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날 한국방송에 시정명령·제재조처의 내용을 사전 통지했으며, 전체회의와 한국방송 쪽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2주일 안에 시정명령 및 제제조처를 담은 행정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재조처에는 시청자 사과와 사고 관련자 징계 등이 포함돼 있다.
시청자불만처리위는 한국방송의 제출자료 검토와 의견청취 결과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이번 사고는 대응조처 미숙으로 복구처리가 지연되고 확대된 점에 비춰 교육훈련 부족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인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당시 사고는 주조정실 송출장비인 디먹스(DMUX)의 고장이 원인인데, 복구가 늦어진 것은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상조처 매뉴얼(SOP)에 따른 복구조처도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방송위는 밝혔다.
한국방송 2텔레비전은 지난달 14일 오후 11시8분부터 21분 동안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를 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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