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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13 12:05 수정 : 2006.11.13 12:05

무료일간지를 발간하는 2개 신문사가 시장 선호도 우위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커스 신문(이하 포커스)은 "메트로 신문(이하 메트로)이 자사가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된 반면 포커스는 경쟁에서 패배해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메트로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커스는 소장에서 "메트로는 지난달 12일자 기사에서 한국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트로가 47.4%의 선호도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면서 자사가 `무료일간지 시장을 석권한 자', `신세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포커스는 "일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메트로가 무료일간지 시장을 석권하고 직장인은 물론 젊은 독자층에 가장 인기 있는 젊은 신문임을 입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커스는 "2004년 4월 서울 YMCA소비자와 환경부의 조사와 `무가지 이용 실태조사'와 그 해 6월 매스컴 취업 포털 `미디어잡'의 조사, 2004년ㆍ2005년 세계적 리서치 기관 `에이지비 닐센 미디어 리서치'의 무가지 열독률 조사에서 포커스신문이 각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반박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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