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1.20 17:59 수정 : 2006.11.20 17:59

방송사고를 낸 〈한국방송〉(KBS)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20여분 동안 방송송출 중단 사고를 낸 〈한국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청자 사과방송,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은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자 징계와 함께 오는 25일 〈KBS 9시 뉴스〉 시작 직전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허미경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