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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5 18:01 수정 : 2006.12.05 18:01

대한의사협회 및 장동익 의협회장은 KBS `추적60분'이 6일 방영 예정인 `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3천만원을 돌려받았나'라는 제목의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KBS 추적 60분은 모 병원에서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현행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라는 불법 형태로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혈병환우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이 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청구액이 깎이는 것을 피하려고 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고, 선택 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선택 진료비를 허위로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이 병원이 부당 징수한 진료비가 환자 1인당 1천400만∼4천만원씩으로, 전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400억∼800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환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현행 보험급여 기준상 제한적 의료행위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부당하게 과다 진료를 함으로써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추적 60분은 임의비급여로 처리되는 추가진료의 배경 및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방송이 그대로 나가면 마치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편으로 추가진료를 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김길원 기자 bi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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