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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5 21:15 수정 : 2006.12.05 21:15

권한 쏠리고 독립성 훼손 ‘논란’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조직을 합쳐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기구 설립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통위 설립법안)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6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립법안 내용 보면=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및 상임위원 2명으로 짜이며, 위원 임기는 3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법안은 방통위 소관사무로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를 두기로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9명 모두 대통령이 위촉하되 6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현행 방송위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 기능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역할분담은 심의위가 프로그램·콘텐츠 심의 뒤 제재조처를 요청하면 방통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게 된다.

언론단체·방송위 “방송 독립성 훼손 우려”=입법예고안에 대해 방송위와 언론단체들은 거의 한목소리로 반대뜻을 나타냈다.

우선 방통위 위상 및 설립취지와 관련해 이들은 각계 추천으로 꾸려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합의했던 ‘합의제 위원회’ 취지가 사실상 독임제로 변질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방통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5명의 위원 사이에도 장관급(위원장) 및 차관급(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서열을 매김으로써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정부 부처의 장관처럼 구실하는 독임제로 변질했다는 논지다. 현행 방송위원의 경우 국회 추천 등을 받아 구성되어도 독립성 논란이 있는데, 방통위원이 이렇게 구성되면 방송 독립성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청자공대위 문효선 정책위원(언론노조 정책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두 기구를 통합키로 했는데, 이번 방통위 위원 구성 방식은 위원들이 각기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합의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융추위 논의 결과와도 배치되는 이런 내용의 정부 법안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법안 앞날은?=국무조정실은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 법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통과될 경우 방통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업무를 싸고 문화관광부와 정통부, 방송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방송위 직원 신분문제, 우정업무 존치도 논란거리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나라당이 원칙적 반대 견해 속에서 방-통 융합에 대한 당론을 대선공약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허미경 안창현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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