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2.08 19:32
수정 : 2006.12.08 19:32
“방송 독립·공공성 훼손”…민언련등도 반대 시위
방송위원회가 8일 방송통신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방통위 설립 입법예고안(〈한겨레〉 6일치 2면)을 공식 거부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위원장 조창현)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6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통위 설립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국무조정실이 낸 입법예고안은 방통위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방송통신 융합에서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법안의 방통위 직무상 독립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위원 구성에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관여 배제 △소관업무의 ‘독임제’(위원장이 일반 부처 장관처럼 권한 행사)적 처리 절차로 인한 합의제 운영원리 왜곡 △사무처 직원의 일반직 공무원화로 행정관료 일반의 방송행정 관여 등을 꼽았다.
방송위는 이런 뜻을 이날 오후 열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 회의에서 공식 제기하고, 입법예고안 대신 융추위에서 좀더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법안을 성안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방송위는 또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융추위 지원단이 방통위 설립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위는 물론 융추위 위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원단 파견 방송위 직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 단체 회원들이 융추위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수출입보험공사 앞에서 방통위 설립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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