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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2 17:34 수정 : 2006.12.13 02:19

네이버에 걸려 있던 배너 광고. 많은 누리꾼들은 정말로 현상 수배범의 광고인 줄 알고 ‘낚시질’을 당했다.

네이버 첫화면에 등장한 ‘반인륜범죄 시효폐지 배너’ 논란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공익성’ 고발캠페인인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파격적 표현의 티저 광고인가?

11일 네이버의 첫 화면을 장식한 한 배너광고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설경구, 김남주, 강동원 등의 호화 캐스팅과 〈너는 내 운명〉을 연출했던 박진표 감독의 차기작으로 관심을 모았던 영화 〈그 놈 목소리〉가 티저 마케팅 광고로, ‘낚시질’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발단은 네이버 초기화면에 걸린 배너광고에서 시작됐다. ‘이 얼굴을 잡자’, ‘그 놈 공개 수배’라는 문구와 함께 범죄 용의자의 몽타주가 걸려 있던 광고는 이를 본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인터넷 현상수배’에 호기심을 갖고 배너를 누르자, 나타난 화면은 한 사람의 용의자를 현상 수배한 사이트치고는 디자인면에서나 내용 구성면에서 ‘너무 전문적’이었다.

온라인국민수사본부(www.wanted1991.org)라는 이름의 사이트였다.

이 사이트는 외형상으론 1991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고 이형호 군의 납치사건을 소개하며 반인륜적인 사건들의 관한 공소시효의 폐지 및 진정 소급입법을 추진하는 캠페인 사이트이다. 사이트에는 당시 사건 파일에 해당하는 유괴범의 실제 목소리와 필적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가 ‘온라인국민수사본부’라는 이름처럼,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영화홍보 위한 낚시 사이트? 공소시효 폐지 캠페인 사이트?

국민수사본부 카페. 운영자는 “영화 홍보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사건 알리기’에 들어가면 영화 〈그 놈 목소리〉의 티저 예고편이 함께 나온다. 인터넷 도메인 규정상, 공익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된 org 주소를 단 사이트가 사실상 영화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영화 홍보를 위한 낚시 사이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사이트의 카페에 해당하는 ‘국민수사 캠페인’의 운영자 coldcase1991은 글을 남겨 “우리 캠페인은 영화 홍보와 무관하다”며 “영화의 제작 의도가 우리 캠페인의 취지와 같아, 제작진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본 캠페인 홍보에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영화제작사 ‘집’의 박혜경 홍보팀장도 “국민수사 캠페인의 운영자가 연락을 먼저 해와 캠페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영화 홍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은 벌써 1만7천여명 이상이 할 정도로 호응이 높지만 영화홍보인 것 같아 기분 나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누리꾼 ‘레빌레’는 카페운영자의 해명 글 밑에 “나중에 가면 밝혀지게 되겠죠. 하지만 타이밍이 참 절묘하긴 하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네이버의 관계자는 “이번 광고의 경우 정상적인 영화광고로 계약을 맺었지만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돼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광고를 내게 되었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이번 미제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인이 특정인을 현상수배하는 광고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박주희 기자 jglee@hani.co.kr

12일 현재 1만7천여명의 누리꾼들이 공소시효 폐지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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