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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교수, 간접광고 막을 대책 제안
방송사의 간접광고 문제가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기에 이른 가운데, 해법을 찾으려는 논의가 언론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간접광고(PPL)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 상품이나 상표를 배치·노출시켜 광고효과를 내는 것이다. 정규 광고시간에 하는 광고가 아닌 탓에 시청자를 현혹시킬 여지가 적지 않다. 방송위원회는 올해 중 모두 43건의 지상파 티브이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간접광고 사례로 제재했다. 이 밖에도 노골적인 간접광고로 볼 만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시청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상파 방송사 피디들이 특정 기업 제품을 프로그램 안에 노출되도록 끼워넣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8일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연우 세명대 교수(언론학·민언련 정책위원)는 갈수록 노골화되는 간접광고 문제의 한 해법으로 협찬 사전 심의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협찬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전 심의를 함으로써 방송사 제작진과 외주제작사, 제작사와 협찬사 간에 오가는 음성적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의 지적은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빈틈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접광고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지만, 방송위의 간접광고 심의는 프로그램 방영 뒤 한달 남짓 뒤에 이뤄져 사후약방문 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나아가 협찬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이 제작사나 방송사의 직접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찬심의위원회의 협찬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사후 제재를 통해 협찬 ‘거래’가 투명해지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제품 노출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다는 논지다. 현행 간접광고 관련 규정이 방송사에 대해서만 제재하도록 돼 있어 외주 제작사들은 사실상 규제의 무풍지대가 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 교수는 제작사나 방송사와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스타들의 협찬품 이용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광고주와 방송사 일각에서는 제작비 부족 등 방송프로 제작 현실을 내세워 간접광고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선 간접광고를 허용할 경우 방송광고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는 반론이 있다. 김양하 방송위 공보실장은 “간접광고를 허용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어떤 광고주가 방송 프로그램 밖에서 광고를 하겠느냐”며 “정상적인 방송광고 시장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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