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내년 공익채널 선정 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뤄
‘시민방송’ 등 지정신청 15곳유선사업자와 계약 차질 울상 방송위원회가 내년 공익채널 선정을 돌연 미루면서 케이블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익채널 정책이 시행 1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방송위는 2007년 공익채널 선정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익채널 선정을, 관련 정책 조항을 신설한 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의 공익채널 정책은 케이블방송 시청자의 실질적 채널 선택권을 보호하고 방송 공익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방송위 고시를 토대로 도입됐다. 그 핵심은 방송 송출권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채널을 송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시청률 등을 이유로 공익성을 띤 방송채널들에 대한 송출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한 장치다. 정책 도입 첫해인 올해 공익채널에는 △한국문화 △시청자 참여(퍼블릭 액세스) △사회적 소수 대변 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시민방송〉 〈아리랑티브이〉 〈복지티브이〉 〈환경티브이〉 등 17개 채널이 지난해 말 선정됐다. 2007년을 두고는 8개 분야에 15개 방송사(PP=채널사용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했다. 문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 있는 법 개정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법 발효까지 석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법사위에서 애초 ‘방송위 규칙’에 공익채널 선정 규정을 두기로 한 부분을 바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새 법 발효 시점은 더 늦어진다. 언론단체와 방송가에선 방송위의 공익채널 선정 유보 배경을 두고 최근 담당부서 간부의 비리가 불거지자 전격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관련 성명을 내어 “머리 아프니 잠시 접자는 식의 발상으로 시민미디어 시대를 열어온 시민 참여형 ‘풀뿌리’ 방송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방송사들은 당장 이달부터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각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들과 내년 송출계약을 해야 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시민방송〉 한영석 사무국장은 “벌써부터 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서 내년엔 (송출계약에서) 빼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시민방송과 복지티브이 등 공익채널 신청 방송사들은 지난주 방송위에 “과도기 경과조처를 통해 공익채널을 일부라도 선정하거나 송출 계약 시점을 채널 최종 선정 이후로 미루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송위 관계자는 “시행 1년째를 맞은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후속조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