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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5 20:33 수정 : 2006.12.15 20:33

방통위원 임명 조항 등 수정
부처간 기능조정 않고 특정직은 수용 않기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위원 임명 조항 등 일부를 수정하면서 논의를 일단락했다.

융합추진위는 또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의 일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우정기능 분리 문제와 부처간 업무 중복에 따른 기능조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방송위가 직무상 독립을 위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사무처 직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달라는 요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융합추진위는 15일 전체회의을 열어 방통위원 임명 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과 국무조정실의 입법예고안을 조항별로 심의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융합추진위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항은 상임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과 상임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비상임위원을 추가해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방송위가 방송통신행정의 독립적 운영의 필요성과 행정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방통위의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조항도 수용키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 불가능할 경우 방통위의 직무 독립성을 위해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관계 국가행정기관 등이 방송통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제ㆍ개정시 방통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조항도 전향적으로 반영하자고 입장을 모았다.


그러나 방송위가 사무조직의 직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 밑에 사무조직을 둔다'는 조항을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을 둔다'는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방통위 구성시 독임제 요소를 가미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신분 전환과 관련, 방송위는 독립적 인사 등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특정직 공무원화를 주장했으나 융합추진위원들은 특정직이 아니라도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융합추진위 당연직 위원인 방송위원장과 문화관광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산업자원부 차관 등이 참여해 부처간 기능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입법예고안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방송위 노동조합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IT산업 진흥과 우정기능 등에 대해 조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으며 특정직 공무원화를 주장했지만 융합추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조실은 융합추진위가 건의한 이러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융합추진위가 건의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수준에는 못 미칠 뿐더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입법예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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