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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기사 성의없다” 76% |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에 대한 조정·중재를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과반수는 신문, 방송 등에 실린 정정·반론기사가 ‘성의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청자들의 86%는 방송의 오보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은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7월 말부터 1년간 심리에 참석했던 신청인 193명과 피신청인(언론인)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다. 정정·반론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신청인(170명)의 75.9%는 정정ㆍ반론보도가 ‘형식적이며 다른 보도에 비해 성의 없어 보였다’고 답했다. ‘내용이 불성실하고 기사 크기도 작았다’(41.2%)는 평가도 상당수였다. 또 응답자의 91.8%는 ‘바로잡습니다’, ‘고침’ 등의 고정난이나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아닌 원래 기사가 실린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정정ㆍ반론보도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오보 피해 정도는 방송 분야가 가장 크다는 답변이 압도적(86.1%)이었으며, ‘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인격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36.8%에 달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현행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88.6%와 피신청인의 91.5%가 이들 매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청인 44.6%, 피신청인 32.7%는 조정신청 대상 포함은 물론, 기사 삭제조처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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