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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21 13:28 수정 : 2006.12.21 13:28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독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독자를 모집한 97개 신문지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89개 지국에 대해 총 1억5천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지국이 9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구권이 2개, 부산이 1개였다.

공정위 신문판매고시는 연간 유료신문 대금(14만4천원)의 20%(2만8천800원)를 넘는 금액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가지(3개월)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97개 지국은 모두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며, 공정위는 84명의 신고인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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