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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27 17:47 수정 : 2006.12.27 17:47

조·중·동 95% 고시 위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신문지국들의 탈법 경품 제공 행위는 계속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우리 단체 독자감시단이 이달 19~20일 서울지역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지국 160곳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 지국의 95% 이상이 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민언련 자료를 보면 표본조사한 조중동 지국은 각 신문당 40개소였는데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이 38~39개로 거의 모든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조중동 지국의 위반 양태로는 무가지를 4개월 이상 주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4개월 무가지에 경품을 함께 곁들이는 경우가 37%,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주는 경우가 32%에 이르렀다. 한겨레의 경우 신문고시 위반 지국은 40개소 중 16개소로 위반비율은 40%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과도한 경품, 공짜 신문을 제공한 97개 신문지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89개 지국에는 모두 1억5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제재조치를 받은 지국 가운데 조중동 지국은 92.78%를 차지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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