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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28 20:12 수정 : 2006.12.28 21:40

정부, 다음달 법안 제출

정부는 28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원 임명 방식에 대해, 위원장 등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시민단체 등 방송·통신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통위 설립 법안을 심의한 뒤, 내년 1월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같은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 당사자인 방송위원회가 차관회의에 불참하는 등 정부 법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안의 방송 독립성과 관련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새 정부 출범 뒤인 2008년 3월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방송위 조창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통위 설립 법안에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정부 법안의 방통위원 임명 방식은 방송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상임위원 2명의 추천권을 국회 등 대의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넘긴다는 점에서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상임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할 경우 정파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어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해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견제를 통한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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