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가 아이피티브이(IPTV) 조기 도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케이블방송업계에선 통신업계가 도입하려는 아이피티브이가 기존 디지털 케이블방송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사진 왼쪽은 케이티가 개최한 아이피티브이 시연회 모습, 오른쪽은 시제이케이블넷의 디지털 케이블방송 화면과 시청 모습. 사진 케이티·시제이케이블넷 제공
|
방송위, 방송법 개정 통한 조기 도입 추진 밝혀
적용 법률·기간통신사업자 진입·권역 등 물위로
〈인터넷프로토콜 텔레비전〉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프로토콜 텔레비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15일 아이피티브이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 말까지 정책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방송위는 이날 케이티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케이블티브이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가한 가운데 전체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달 안에 아이피티브이 조기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날 아이피티브이 도입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했다. 아이피티브이 서비스가 방송이냐 통신이냐는 서비스 성격을 둘러싼 쟁점에 방송으로 규정해 규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출범한 이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융추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논의돼 오던 관련 쟁점들이 다시 물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아이피티브이 성격 규정이다. 방송위는 아이피티브이는 현행 케이블티브이(종합유선방송)와 다르지 않은 방송 서비스이므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자는 생각이다. 반면 정통부는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다 가진 융합 서비스이므로 적용 법률을 제3의 융합법(가칭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에 담아 규율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방송위는 아이피티브이를 서비스 간 경계를 특정할 수 없는 융합서비스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인터넷방송과 성격을 혼용함으로써 규제체계 정비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문제는 업계 이해가 팽팽히 맞선 쟁점이다. 거대 기간통신사업자인 케이티 같은 대자본이 아이피 티브이를 통해 방송산업에 들어올 경우 순식간에 고사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존 케이블방송업계에 팽배해 있다. 방송위는 케이티처럼 거대 네트워크를 지닌 대규모 사업자가 그대로 진입할 경우 시장 독점은 물론 여론 독점 우려가 큰 만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서비스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정통부는 케이티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다만 공정경쟁을 위해 네트워크를 지니지 못한 사업자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사업권역도 방송위는 케이블방송(77개권역)처럼 권역을 나눠야 한다는 견해인 데 반해 정통부는 인터넷망에 기반한 서비스인 만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허가 방식에서도 정통부는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 등록제로 가자는 생각인 반면, 방송위는 케이블방송과 동일하게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방송위가 2월 말까지 발빠른 행보로 아이피티브이를 방송법의 틀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후 융추위를 통해 정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간 아이피티브이 조속 도입을 주장해온 정통부는 16일 방송위에 쟁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