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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1 10:08 수정 : 2007.01.21 10:49

1월4일자 동아일보 만평 ‘나대로선생’

MBC가 동아일보의 만평 `나대로선생'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와 이홍우 만평 작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는 소장에서 "피고 일간지의 1월4일자 만평이 `특정주자를 선전한다'는 특정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당사자가 `MBC' 및 `이명박'이라고 직접 언급함으로써 마치 MBC가 이명박만을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 만평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정정보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다.

동아일보는 1월4일자 신문에서 `MBC가 GT(근태) DY(동영)는 안 띄우고 특정주자(`명박씨'라고 표현) 선전만 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만평을 게재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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