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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6 12:59 수정 : 2007.01.26 12:59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는 26일 ㈜노컷뉴스가 "`노컷뉴스'의 상표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컷뉴스'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르지 않은', `삭제 없이' 정도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고, 뉴스보도 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 표장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돼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상 노컷뉴스와 같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 식별이 어렵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표법(제6조1항3호)상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일 때는 상표등록이 가능한 데, 노컷뉴스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컷뉴스는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으로부터 `노컷뉴스'란 상표를 양도받아 2005년 2월25일 방송, 연예정보업, 뉴스보도업 등에 `노컷뉴스'를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9월2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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