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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31 17:57 수정 : 2007.01.31 21:16

공정위 조사, “경품 받았다” 9.9%로 많이 줄어

이른바 ‘자전거 일보’란 말까지 낳았던 신문사들의 극성스런 고가 경품 뿌리기 관행이 지난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품 목록에서 자전거가 거의 사라지고, 수만원대 상품권이 가장 많이 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연말 낸 ‘2006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 보고서’ 가운데 일부다. 〈한겨레〉가 최근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11월 기준으로 1년여 일간신문을 새로 구독하거나 바꿔 구독한 만 20~60살 남녀 1000명에게 구독 행태, 경품 제공 및 신문 강제 투입 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을 싣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1년 사이 새 신문 구독 때 경품을 받은 응답자는 9.9%에 불과했다. 2003년 조사 때 수치(41.6%)보다 30% 이상 격감한 것이다. 또 구독료 면제혜택을 받은 경우도 2003년보다 27% 감소한 41.4%, 경품이나 구독료 면제 혜택을 같이 받은 경우는 4.7%로 2003년 조사 때에 비해 29.3%나 줄었다.

가장 많이 받은 경품은 상품권·서적류가 62.5%로 가장 많았다. 주력 경품이던 가전제품은 29.8%에 그쳤다. 단일 품목별로는 3만원짜리 상품권(17.3%), 전화기(13.5%), 선풍기(12.5%), 2만원짜리 상품권(10.6%), 5만원짜리 상품권(9.6%)의 차례였다. 말썽 많았던 자전거(1.9%)는 커피포트 따위의 주방기구(2.9%)에도 뒤처졌다.

이들 통계는 공정위의 정책적 개입으로 혼탁했던 신문 판매시장에 어느 정도 유통질서가 잡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5년 4월부터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수기도 공모하는 등 감시 제도 등을 마련한 데 따른 성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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