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삼성 그룹 관련 기사 삭제부터 직장 폐쇄까지의 노사 갈등에 관해 해명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
시사저널 사태로 ‘뜨거운 공방’
금창태 사장 “최종책임 지는 사장권한”
기자협회 조사 87%가 “편집국에 있다”
‘개인 소유 아닌 공유권한’ 대다수 인식 “매체 편집의 최종 책임은 편집인을 겸한 대표이사 사장이 진다. 때문에 편집에 대한 사장의 권한은 핵심적인 것이다.” 편집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 파업으로 파행 발간 중인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금창태 사장이 6일 편집권에 대한 생각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견을 열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사장이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편집권) 일부를 실무진인 편집국장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편집권이란 말 자체가 2차 대전 뒤 일본 신문의 경영진이 기자들의 편향적 지면 제작을 견제하며 확립한 것을 60년대 초 받아들인 것이며 63년 제정된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지난해 개정된 신문법 등에서도 편집 주체가 편집인임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편집권이란 용어를 파업 기자들과 편드는 일부 언론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금 사장의 견해는 타당한 것일까. 사실 국내 언론에서 편집권이 편집국 기자들의 것인지, 경영진의 전유물인지에 대한 논란은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의견이 엇갈리며, 명료한 원칙이 세워진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 〈시사저널〉 사태 진상조사위원회가 기자협회 등과 함께 지난달 현직 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6.7%가 ‘편집권은 편집국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선·동아 같은 대형신문사들은 지난 6월 신문법 18조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등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등 기자들과 상반된 인식을 갖고있다. 언론계는 대체적으로 87년 6월 항쟁 이래 편집권은 취재편집 종사자가 주도하되 경영진도 상황에 따라 공유하는 권리로 여기는 풍토가 자리잡았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내부적 자유’로 불리는 편집권 자율성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6월 신문법에 대한 위헌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에 얽힌 조직체라고 규정해 편집권이 공유하는 권한의 성격임을 암시한 바도 있다. 언론인 김영호씨는 “6월 항쟁 이후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직선제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최소한 자본과 균형있게 공유해야 한다는 정도의 인식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하면서 편집권을 발행인만의 배타적 권리로 강조하는 금 사장의 논리는 ‘제 논에 물대기’식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일본, 독일, 미국 등 언론 선진국의 경우도 각기 상황은 다르나 1차 취재 종사자가 기사 여부를 판단하는 편집권 행사의 주도자임을 전제하는 것은 같다”며 “시사저널 사태는 이런 원칙을 외면한 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사저널〉 편집국장을 지낸 소설가 김훈씨도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편집권 작동의 방향이 정당한지가 문제다. 편집인은 편집권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