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14 21:36
수정 : 2007.02.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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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정동익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 대표(가운데)와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정일용 기자협회장이 언론탄압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청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언론개혁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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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특별법 입법청원
피해 언론인 명예회복 중점
과거 군부정권 등 국가권력이 행한 언론탄압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제기됐다.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협의회·상임대표 정동익)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룸에서 ‘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협의회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등 13개 언론 관련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이날 입법청원에는 한국기자협회가 현직 기자 1500여명을 상대로 받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서도 함께 전달됐다.
정동익 상임대표는 “해방 이후 많은 언론인들이 권력의 탄압으로 불명예 퇴직하거나 옥고를 치르는 등 피해를 받았으나, 아직도 당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탄압의 진상마저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에서 언론탄압 진상 규명 논의의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했다.
이날 입법청원은 지난 2004년 11월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 등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한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재홍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년여째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청원된 특별법안(초안)은 피해자 배상에 중점을 둔 김재홍 법안에 견줘 명예회복·기념사업에 초점을 뒀다. 정치권의 국가예산 부담 우려를 감안해 배상 의무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고 협의회 쪽은 밝혔다.
법안은 언론탄압의 진상 규명과 기념사업을 위한 기구로 대통령 소속으로 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진상 규명 대상은 5·16 군사정부, 유신정부, 1980년 신군부 이후 시기 등에 벌어진 언론탄압 사건이다. 아울러, 언론탄압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 언론탄압 종합전시관 건립을 비롯한 기념·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문광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입법청원된 법안(초안)을 받아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입법청원 회견에 참석한 이 의원은 “과거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광철 의원실 쪽은 “2004년 당시 새 신문법 개정 등으로 여야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김재홍 법안이 묻혀버린 점이 있다”며 “다음달 초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4월 국회에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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