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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28 19:55 수정 : 2007.02.28 19:55

방송위 “상반기중 입법 완료”

아이피 티브이(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도입과 규율 방식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방송위가 28일 아이피 티브이를 방송법으로 도입·규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전이라도 방송법을 고쳐서 아이피 티브이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이피 티브이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을 통해서든 올 상반기 중 완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위 방안을 보면 방송법에 ‘멀티미디어방송사업’ 규정을 신설해 아이피 티브이 방송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망 사업자) 사업면허 방식은 현행 디지털케이블방송처럼 아이피 티브이도 권역별로 쪼개 면허를 내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신, 방송위는 아이피 티브이에도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위는 아이피 티브이 플랫폼 사업자가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30%에 묶여 있는 1인 지분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업과 신문사·뉴스통신사의 지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를 통해 디엠비(이동멀티미디어방송)와 아이피 티브이, 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등 뉴미디어에 대한 신문·뉴스통신사·인터넷포털·콘텐츠기업 등 다양한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티 등이 진출을 준비 중인 아이피 티브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에서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비디오(브이오디)를 통한 보도 프로그램 제공(직접 제작은 불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업자 간 ‘겸영’의 정의를 ‘지배’로 수정해 실질적인 지배와 소유관계를 고려해 규제하고, 데이터방송과 브이오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도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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